공무원 피살 9·19군사합의 위반?…軍, 오락가락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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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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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업무 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제공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업무 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제공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24일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9·19군사합의에는) 자기 측으로 넘어온 인원에 대한 사격 여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북한 해군이 함포 쏘는 건 군사합의 위반인데 이 사건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군 관계자는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포격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관계자는 “9·19군사합의 이행 위반이냐 아니냐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하는 부분”이라며 “(앞선 관계자의) 말씀 부분은 접어두시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으로 이해해달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한편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당시 남북은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40㎞씩 총 80㎞를 동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 구역 내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합의했다.

북한군은 공무원 A 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 구역 내에 있다.

다만, 군사합의서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을 뿐 소화기 훈련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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