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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사건, 대법 간다…검찰, 징역 7년 불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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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7:53
2020년 9월 4일 17시 53분
입력
2020-09-04 17:41
2020년 9월 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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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공작 혐의 등 8개 재판
1심,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선고
2심, 자격정지만 깎아…"뇌물액 크다"
검찰, 4일 상고장 제출…원세훈 아직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도 상고했지만, 원 전 원장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10만달러 제공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은 그대로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중국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와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등은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련 문제가 발생해 수많은 폐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수차례 정보기관 명칭과 업무범위를 고쳐온 것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행위는 어떤 행태로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 후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어쨌든 상고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하니 상의를 하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려 운영하고,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을 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각 혐의를 분리 심리한 뒤 선고 전 병합해 총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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