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에 또 비상 걸린 국회…‘화상회의’ 논의 불붙을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4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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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위한 시스템 구축 7일 마무리
원격회의 가능하려면 국회법 개정
與 입법 독주 우려에 국민의힘 반대
"온라인 표결, 행정 독재 될 수 있어"

국회 건물에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에 걸렸다. 국회도 코로나19에서 안전지대일 수 없는 만큼 입법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3일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청 1, 2층 및 소통관 1층 건물 방역을 위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

여야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 오후 회의는 취소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저녁에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연기했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항이다.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연말까지 100일 가량 열린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가 ‘올스톱’ 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원격 회의는 물론 원격 표결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확진된 의원들이 생길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아예 열 수가 없다”며 “컨틴전시(비상) 플랜으로 온라인 회의와 표결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사무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의원총회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구축 작업이 마무리돼 오는 7일부터는 실제 이용이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200명이 접속해 의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며 “의총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원격회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 111조는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도입돼도 시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단순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는 가능해도 표결을 할 경우엔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원격표결은)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관한 것이다. 헌법에는 ‘국회에 출석해서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온라인 상임위 회의, 본회의가 가능해질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가속페달을 달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 발생 등이 있다보니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구축이 시급해보이긴 한다”면서도 “온라인으로 표결 진행하는 건 추후에 행정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 의사일정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손을 대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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