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집행’ 전과정 종이문서 없앤다…입법예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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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재판, 집행까지 모든 절차 전자화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진행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사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이 도입된 2011년 이래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정착된 상태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음주·무면허사건 및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안에는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가 완전 전자화되고 ▲사건관계인이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법정’이 구현돼 구두변론이 활성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올해 10월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형사사법업무의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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