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올라가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까지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이 이뤄지게 됐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하면 안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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