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법 통과에 “임차인 불리…국민 저항 일어날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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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손해 안 보려 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안돼"
"국민들이 상황을 알고 국민적 저항 일어나야 멈출 것"
송기헌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개정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결국 임차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을 만들고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실패가 있었다. 임대차가 이번에도 확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뉴시스 기자와 만나 “절차도 엄청나게 문제이고 내용도 문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는 “말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 보호가 안 된다”며 “왜냐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걸 연구하고 효과 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이 하는 법 제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멈춘다”며 “그냥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시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저절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걸로 본다”고 답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은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거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개정 당시 최소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획기적으로 연장했을 때도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말했지만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진다”며 “그것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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