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월남전 참전 인정…“귀국 기록 없어도 유공자”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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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일 확인 자료 필요'…보훈청 유공자 거절 처분 취소
행심위 "병적증명서 통해 확인…참전유공자로 인정 해야"

귀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에서 배제됐었던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 54년 만에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966년 베트남전에 파병된 A씨에 대해 귀국 일자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966년 7월 해병대 청룡부대원으로 월남전 참전을 위해 출국했다. A씨는 합참의장이 월남전에 직접 참전한 군인에게만 지급하는 참전기장(參戰記章)을 받고, 파병 생활을 한 뒤 이듬해인 1967년 12월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정확한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전 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 기록에서 A씨에게 월남참전기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은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김명섭 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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