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에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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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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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 5월2일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10만7040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A군(13) 등 8명은 지난 4월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차를 몰고 갔다가 29일 0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했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며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A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엔(UN) 아동인권위원회에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며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 등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와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이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접근금지’와 ‘재판 전 보호관찰’ 등 임시조치가 도입되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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