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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 전문 공개…법령·외교 ‘김정은 법적 지위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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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10:31
2019년 9월 22일 10시 31분
입력
2019-09-22 10:30
2019년 9월 2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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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법령공포권, 외국대표 임명·소환 명시
"국무위원장은 대의원 선거 안해"…특별 지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한 북한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대외적 대표성까지 가지도록 헌법을 수정 보충했다.
이번 공개된 헌법 전문에 따르면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담은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의 공포권,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을 국무위원장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또 개정 헌법은 10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아 특별한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법은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108조)고 규정해 기존에 없었던 ‘제1부위원장’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이 밖에 110조는 국무위원회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 기존에 없던 ‘국무위원회 정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신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다소 축소했다. 116조에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에서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없애고 이를 국무위원회 권한(110조)으로 이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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