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요원’ 외교관, 불법 발각돼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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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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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기피 인물’로 귀국조치 가능
‘우방국’ 정보요원에 기밀 넘겨도 ‘적국’ 아니라 간첩혐의 적용 어려워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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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세계 각국의 첩보 전쟁이 벌어지는 핵심 무대 중 하나다. 한중일이 대북 정보 수집 루트를 뚫거나 막기 위해 벌여온 첩보 전쟁의 흔적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 판결문에도 역력히 묻어난다.

기밀을 수집한 일본 국방 무관들은 외교관 신분을 밝히고 활동하는 이른바 ‘백색(white)’ 요원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 외국무관은 임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파견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다”며 “1∼3개월 전에 후임자 부임 통보 시 복귀일자를 식별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외교관인 백색요원은 불법 정보수집이 발각돼도 처벌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출국시킬 수 있다.

신분을 가장한 채 주재국 감시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는 ‘흑색(black)’ 요원들도 한국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활동 영역이 넓은 반면에 스파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어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방국 정보 요원에게 군 기밀을 넘기더라도 간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각각 ‘적국’과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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