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력…김현미표 ‘투기과열’ 경고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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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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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시장 규제완화에는 "검토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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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재차 언급하며 본격적인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섰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종전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한계를 언급하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확대 도입을 언급했다면 이번엔 시기가 도래했음을 뚜렷히 언급했다”며 “집값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시장에 이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맞춰 재건축 주택조합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얻는 시세차익이 사라지게 된다. 또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뒤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도 불가능해진다.

◇흔들리는 서울 집값…부동산대책 조기등판 가능성 ↑

또 아파트 분양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회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분양가 심사 전 사전에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기간도 2일에서 7일로 확대했다.

국토부가 주택시장에 사실상 이 같은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까닭은 최근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 추이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 재건축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4주만에 처음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상승세가 더욱 뚜렷하다. 4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지난 주(0.03%)보다 2배 이상 확대된 0.07%을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편은 김 장관이 최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서울 집값 과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봄철에 가세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통상 여름철인 3분기에 몰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추가 대책이 늦어도 오는 9월쯤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 따라 대책발표 시기가 8월 말, 9월 초까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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