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8일에도 ‘北목선’ 질책…靑 “안보실도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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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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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티타임 통해 지적…20일엔 국방장관 향해 ‘철저 점검’ 지시
靑 “목선보도 나간 건 사고”…靑행정관 브리핑 참석, 특별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4.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4.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 점검’ 지시를 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8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먼저 질책성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터진지 사흘만의 질책이었던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17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브리핑을 한 후, 18일 회의(티타임)에서 관련 보도와 상황보고를 접한 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계가)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책하셨다”고 밝혔다.

17일 당시 합참은 15일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킬로미터(km) 넘게 떨어진 삼척항으로 내려왔음에도 우리 군이 어선을 빠르게 식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시기상으로 따져봤을 때 문 대통령이 군에 ‘해상경계 해이’와 관련, 엄중 문책을 한 것이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하루 연차를 냈던 날이기도 하다. 연차를 냈지만 오전 10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 통상 해오던 9시부터 10시까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티타임도 가진 것이다. 티타임 고정멤버는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경제수석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시 다른 수석들도 참석한다. 당일 상세 멤버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문 대통령의 질책은 전날(20일) 정경두 장관을 향한 점검 지시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기 전, 정 장관에게 Δ북한 목선이 남한으로 오는 과정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한 점 Δ일련의 상황을 국민께 명확히 알리지 못한 점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거듭 ‘청와대와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7일 국방부 브리핑을 참석해 지켜보고도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등 논란이 될만한 취지의 발표문이 나간 것을 그저 지켜본 게 아니냐는 데에 “대략 어떤 발표문일진 알고 있지만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며 “(청와대가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아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이외에도 지난 1월16일 (한일) 초계기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국방부 브리핑을 보기 위해) 참석했다. 당시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 때 들어갔다”며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대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브리핑 참석이 특별한 건은 아니라는 취지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같은 일은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당분간 언론보도가 나면 안되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목선 및 목선에 있던 4명의 북측 사람들에 대해 “당일(15일) 오전 11시46분 중앙일보가 최초로 보도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보도가 나가서는 안됐다”며 “그분들의 귀순의사를 확인하고, 혹시 간첩활동을 목표로 내려온 건 아닌지 등 몇 달간 격리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북한 어선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어민에 의해 발견됐고 해양경찰청(해경)이 삼척항으로 예인했다, 넘어온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 넘어온 선원 중 인민복·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있었다, (넘어온 북측 사람들이) 남쪽과 걸그룹을 동경했는데 북송을 희망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보도 등이 있었는데 다 사실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또한 해경의 최초보고를 받았고 국방부의 언론 브리핑에도 사실상 관여했던 만큼 안보실도 문 대통령이 지목한 ‘점검대상’에 포함되며, 문제점이 밝혀지면 문책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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