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끝난 5월 국회…6월도 추경·민생 뒷전?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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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빈손' 이어 6월 국회 정상화도 '진통'
주말이 최대 분수령…정상화 조건 합의가 관건
문재인 정부 추경안 중 최장기 국회 표류 불가피
민주, 국회 단독 소집시 추경·민생에 외려 악영향

5월 임시국회가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의 극한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민생 법안의 6월 국회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

국회법에 따라 매해 6월1일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구와 각 당 지도부의 공세적 발언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16일에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6월3일 임시국회 개회를 목표로 교섭단체 3당 간 원내대표 회동을 한국당에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국회 정상화 담판을 갖고자 했지만 한국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협상 추진에 반발하며 불발된 것이다.

결국 6월 임시국회의 3일 개원은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흘 전에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던 ‘플랜C’를 잠시 보류하고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플랜A’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플랜B’는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접었다.

이처럼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처리 시간표도 뒤로 밀리고 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5월 중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5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6월 중순으로 목표를 연기했다. 다만 이는 3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가정에서 2주 정도의 추경 심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어서 실제는 뒤로 더 밀릴 수도 있다.

일단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오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4월5일 편성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45일 만인 5월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경 역시 7월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 45일이 걸렸다.

2일로 국회 제출 39일째인 이번 추경은 오는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45일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심사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실제 본회의 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 중 산불·지진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관련 추경만 떼어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매달 빈손 국회를 이어온 가운데 6월 임시국회 기상도까지 흐려지면서 추경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의 장기 표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관련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지속하는 등 국회 정상화 합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국회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다.

한국당은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수용 불가’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문에 담길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의 수위,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 또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등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만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번 주말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6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하더라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국회는 정상 가동되지 않는데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만큼 오히려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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