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본, 메르스 의심환자 추적관리 구멍…639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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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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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감염병·메르스 의심환자 639명 추적관리 안 돼"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 재입국 시 관리 사각지대"

질병관리본부(질본) 산하 검역소에서 제1군 감염병 의심증상자나 감염병 확진·의심환자 접촉자로 판명난 사람들의 추적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소에서 추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정보가 일선 보건소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질본 산하 13개 국립검역소는 감염병 확진·의심환자 접촉자, 제1군 감염병 의심증상(설사)자 등을 추적관리 대상자로 판단해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다.

각 검역소가 검역감염병 의심환자를 ‘추적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건소는 이와 연계된 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검역소에서 발견된 제1군 감염병 감염 의심 증상자 9319명과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 2737명 정보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달됐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설사증상자 및 메르스 의심환자 639명이 추적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검역관의 업무 미숙(59.3%), 기록 임의삭제(24.9%), 시스템 연계 오류(15.8%)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특히 검역관 업무 미숙으로 추적관리에서 누락된 379명 중 56명은 메르스 대응지침상 밀접접촉자인데도 인천공항검역소와 김해검역소가 추적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질본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접촉자가 잠복기 내에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대응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9월8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질본은 A씨 가까이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 12명을 밀접접촉자로, 그 외 387명을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

이들은 최대 잠복기인 같은 해 9월21일까지 감시 대상으로 관리돼야 했지만 질본은 A씨의 접촉자 중 외국인 73명이 출국하자 이들을 감시 대상에서 해제했다.

그 중 4명은 잠복기 안에 국내에 재입국했고, 질본은 잠복기 종료일까지 최대 8일간 이 4명이 재입국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감시 대상에서 누락됐다.

감사원은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가 보건소 통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역소 업무 지도를 철저히 하고,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가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본에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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