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기준 확대키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4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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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정직 징계 규정 개정안 일괄 입법예고
징계면책 기준 확대 및 절차 구체적 규정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특정직(교육,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인사혁신처가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현재는 ‘국가적 이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 국민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인·허가 등 대민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안이 모호할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려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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