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감찰반으로…감찰반원 법령 준수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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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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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리에 자료가 놓여져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리에 자료가 놓여져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바뀐다. 또한 감찰반장과 반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준수와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이 24일 공포돼 시행된다.

정부는 “감찰반의 반장과 반원의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우선 ‘특별감찰반’ 명칭이 ‘감찰반’으로 바뀌었다. 2003년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후 15년 만이다.

아울러 감찰반장과 반원의 법령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 절차 진행 요구 등의 3개의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5항에 따르면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또한 Δ직권 남용하는 행위 Δ부당한 이익 얻는 행위 Δ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6항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시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7항은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해 업무 절차와 수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이 당시 설명한 업무 내규에는 감찰반장의 역할을 강화해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때 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감찰결과에 따라 이첩 절차와 이첩 사전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을 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찰 활동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정치개입이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금지하도록 업무 내규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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