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했지만…셈법 달라 과제 ‘산적’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8시 40분


코멘트

17일 소집에만 합의…세부 사항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으로 넘겨

여야가 진통 끝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지만,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정국이 순항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 안건들 역시 여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로 넘어갔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까진 합의를 이뤘지만 문제는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하는 각 당의 속내가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민주당은 ‘유치원3법’의 연내 처리 의지가 강하다.

자유한국당도 12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해왔다. 다만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회동에서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두고 관련 법안 처리를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댱·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었지만 이 마저도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 역시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9일째 이어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중단되지 못했다.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한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합의이행입법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정기국회 때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개점 휴업’ 상태로 놓여있어 약속했던 민생 법안 통과도 서둘러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각 사안 마다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의 문이 일단 열렸지만 세부 안건들에 대한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가 있어서 정리하기로 했다. 각 당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며 “(세부사항은) 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합의내용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 법안과 기타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서로 이견이 있고 하다보니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 했다”고 이견차를 보였다.

다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날 여야의 임시국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공전만 거듭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벌써부터 나타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서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쟁점 사항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