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적 바꿔 병역면제, 4396명 중 서울이 1843명…‘강남 3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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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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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병역의무 회피 위해 국적 바꾸는 행위 감시·감독 필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국적을 바꿔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4396명으로 밝혀졌다.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37명, 송파구 132명인 반면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남 신안 등은 각각 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상실자(이탈) 수 역시 서울이 총 1만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국적별로는 2018년 9월 기준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이같이 징집 대상자들의 국적변경에 따른 병적제적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F-4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올해 5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관광·취업·학생비자 등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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