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놓고 여야 공방…軍 “적법절차 거쳤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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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적법한 비준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군사합의서 비준 공방의 포문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일 때 ‘남북정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남북간 합의가 애매한 집단과 약속이라고 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게 없다”며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에 불가침 합의 등을 근거로 해서 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갔다면서 “당연히 국회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정 장관은 “정전협정에 나온 게 구체화된 것”이라고 답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비용추계를 해달라고 했고, (추계를) 내주면 비준동의를 심사하겠다”며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에 대해서 비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게 “이중적 성격을 갖는 특수관계”라고만 답했다.

여당의 반박도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이중적 지위,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당(민주당)만 인정한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누누이 인정해왔다”며 “이제와서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하고 비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비준이) 절차상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적법한 비준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정쟁으로 평화문제 남북관계 끌고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도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남북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왜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전쟁 상대도 되지만 평화의 상대, 통일의 상대, 형제국가”라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구실을 제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합의서를)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표시했다”며 “비준동의를 안하면 반평화세력인가. 왜 국민을 반반으로 가르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의 군사대비태세, 안보공백은 하나도 없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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