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협합의서, 3년만에 국회 동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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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중대한 재정부담 등 남북합의는
국회 비준동의 받도록 법에 규정… 6·15-10·4 선언 국회동의 안거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남북 간 정상합의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남북 정상 간에 이뤄진 2000년 6·15공동선언이나 2007년 10·4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채택된 10·4공동선언을 놓고 ‘말뚝박기용’ 비준 논란이 거세지면서 통일부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비준을 동의한 첫 남북 간 합의서는 4대 남북경협합의서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 합의가 체결되고 이듬해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2003년에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됐다. 이후 2004년 경협 분야 후속합의서 9개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요건과 발효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따라 중대한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을 필요로 하는 남북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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