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폐지’에 “임신중절 실태조사” 답변…류여해 “국민청원제 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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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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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여해/동아일보DB
사진=류여해/동아일보DB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과 관련,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적극 시행중인 국민청원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향적인 청원도 적지 않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게시된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대표적으로 논란 끝에 삭제됐다. 국민청원 1호 답변을 이끌어 낸 ‘소년법 개정’ 청원도 30만 명 가까이 동의했으나 이는 헌법적 가치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청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사례를 들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마저도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부작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제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장집 명예교수는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강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부작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들며 “‘소년범을 무겁게 처벌하라’ ‘여성도 군대 보내라’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는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재에 그쳐야지 대안 체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제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그리고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 공청회 11월에 한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는데 왜 하지 않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처음으로 공개 답변한 것은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 청원으로, 지난 9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자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인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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