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도 열린 청원 문… “행정-法 관련” 주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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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3개월]美 백악관의 국민청원

미국은 헌법으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 6항은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을 받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자가 주로 청원을 하지만 외국인도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법률 집행이나 의회의 입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청원이 가능하다. 다만 13세 이상만 청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원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 백악관 국민청원(Petitions) 코너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청원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5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①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요구 ② 연방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질문 ③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경을 요구 ④ 새로운 정책을 제안 ⑤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제안 등이다. 이후 안내에 따라 제목과 핵심 쟁점을 적은 뒤 17개 분야 중 한 곳을 골라 청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히스패닉이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 특정한 사정을 감안해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을 원할 경우 ②나 ③으로 주제를 선택한 뒤 17개 이슈 중 이민정책을 클릭하는 방식이다.

이런 청원이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진급(Promotion) 과정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쏟아지는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서명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찬성표를 받는 것’만 검토를 시작한다.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52개의 청원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3개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백악관이 해당 부처나 의회로 보내 검토하게 한 뒤 조치 결과를 취합해 청원자에게 60일 내에 답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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