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에 맞았다” 탄두에 충돌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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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9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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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한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앞서 알려졌던 도비탄(물체에 맞고 튕긴 탄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유탄은 목표물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말한다.

그간 이 상병은 발사된 탄이 돌과 나무 등 지형·지물과 충돌해 정상 발사 각도가 아닌 예상 외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도비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지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이 상병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총 4조각을 감정한 결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5.56㎜ 탄두 파편임이 확인됐지만 탄두에서 충돌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A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射入口)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비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순사격 가능성에 대해선,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340m에 달해 육안에 의한 관측과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격훈련부대 병력들이 병력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춰 조준사격을 계획하는 것도 어렵다.

반면 유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 유탄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문격인 총알의 강선흔이 사입구로 들어가면서 훼손돼 어느 총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부대의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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