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직수당 vs 서울시 청년수당 차이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2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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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나 정장 대여비 등 면접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의 구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구직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성공 패키지(18~34세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는 1단계(취업 상담)에서 20만~25만 원, 2단계(직업 훈련)에서 월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고, 취업률은 78.6%(지난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 면접 등이 이뤄지는 3단계(취업 알선)에서는 수당이 없고, 취업에 성공한 일부 계층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성공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3단계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 역시 청년수당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가 ‘중복 수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35명이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재원(약 1438억 원)을 활용해 3단계에서도 면접비,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진입 청년은 1인당 월 20만 원씩 3개월까지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희망펀드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일단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 계층 등 약 2만4000명을 먼저 선발해 74억 원을 지원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도 지급 가능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배제하고 있어 일자리 기회가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의 합리성은 인정한 것”이라며 “직권 취소 결정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정부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완부 보건복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 취소된 것이라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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