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홈쇼핑 재승인’ 비위공무원 민간기업 임원으로 보낸 미래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감사원 “심사 업무 부당 처리”… 징계 앞둔 상황서도 기업에 파견
민간근무휴직제 악용한 감싸기… 인사처도 적격 심사때 못걸러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팀장급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중견기업 임원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을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인사혁신처에 추천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도 선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과 미래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담당했던 미래부 공무원은 올해 1월부터 국내의 한 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의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래부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 공고를 내자 자체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추천했다. 이 시기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부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였다. 사실상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유력한 상황에서 미래부가 해당 공무원을 민간 기업으로 보낸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올 2월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징계 처분할 것을 미래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측은 “추천 당시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징계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인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인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장으로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 부문으로 보낸 것은 전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미래부가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부처 추천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여부를 적시해주지 않았다”며 “알려줬다면 심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미래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혁신처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심사 기준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민간근무휴직을 원하는 부처가 제공하는 자체 심의 내용에 의존해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가 유력한 공무원을 걸러낼 장치가 부재함을 드러냈다.

문 의원실은 “민간근무휴직제가 문제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막아주는 우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2002년 산업 현장의 경험을 공직에 접목해 공직 경쟁력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입했다. 2008년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불거져 중단됐다가 2012년 의무복무 기간 설정 등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 부활했다. 지난해에 가장 많은 57명이 선발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186명이 이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근무했다.

신무경 fighter@donga.com·노지현 기자
#비위공무원#민간기업#미래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