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시개발 이주 대상자,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선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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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지역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곡 R&D씨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정모 씨 등 2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특별공급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5명에 대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30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서울 강서구 마곡 R&D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이듬해 12월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2008년 8월29일 보상계획을 각각 공고했다. 같은해 12월23일에는 이 사업으로 주택 등을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사업을 발표한 2005년 12월 3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아 이날 이전에 마곡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다. SH공사의 이주대책에는 기준일 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 내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돼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정 씨 등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5년 10월~2007년 7월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했고, 거주한 기간은 2006년 6월~2008년 1월이었다.

1심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8년 8월29일을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보고 정씨 등 22명 모두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SH공사는 자신들이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안모씨 등 5명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SH공사가 이주대책기준일이나 보상계획공고일만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 아파트 종류·면적 결정 기준으로 했을 뿐 주민공람 공고일은 기준시점으로 하지 않았다”고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 진행절차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선 ‘고시가 있은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2006년 12월29일을 기준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안모 씨 등 5명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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