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 특검” vs 野 “별도 특검”…‘성완종 리스트 특검’ 공방 가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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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건평 망신주기 수사”
與 “공소시효 남아… 봐주기 수사”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특검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의 대상이므로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4월에 발의한 이른바 ‘성완종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한다. 상설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은 형식상 추인만 하도록 한 것이다.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5명의 특검보와 45명의 수사관을 둘 수 있다. 하지만 현 상설특검법을 야당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 초기부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대로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하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2차 사면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선 “망신주기”라고 강력 성토하면서도 노 씨가 사면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은 (노 씨와 관련된)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노 씨가 2009년 12월까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았다면 공소시효(7년)는 2016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망신주기’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이번 검찰 수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허태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별도의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수사가 재개되면 여야 모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힘든 만큼 정치 공세를 넘어 실제 특검 도입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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