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해발굴 ‘시간과의 전쟁’…후손 DNA 검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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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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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도선을 불법 ‘남침’함으로써 발발했던 6·25전쟁이 65주기를 맞았지만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의 유해발굴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6·25 참전용사·유가족의 고령화와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곳의 개발이 가속화하는 등 유해발굴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가족 유전자 검사(DNA) 시료 채취 참여 인원이 지난 해 2645명에 그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이는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4765명에 비해 약 55%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DNA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전체 발굴 유해 중 107위(位)에 불과해 국방부는 6·25 전사자유해를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후손세대의 DNA 검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군은 “기존에 신병교육대대에 입영장병을 대상으로도 유가족여부를 확인 후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지만 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부족으로 유전자 검사 시료 채취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올 초 유가족 확인집단을 ‘입영 대상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로 확대했다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 행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의 전투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든 이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처음으로 6·25 참전용사를 모시고 당시의 증언을 녹취 및 영상으로 기록하는 행사를 서울과 인천에서 가졌으며 대전을 포함 향후 3년 간 주요 도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학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52·대령·육사41기)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군은 물론 전 국민이 유해발굴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이 단장은 “6·25 전사자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이나 제보가 시급하고 특히 신원확인을 위한 DNA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의 유해소재를 제보하는 방법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식 전화번호(1577-5625)나 우편(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단 공식 홈페이지(http://www.withcountry.mil.kr/)를 통하면 된다.

국방부가 제보 받는 내용은 △6·25전쟁 당시 전사자를 직접 매장했거나, 매장 사실 목격·들은 사실 △휴전 후 군 복무 중 전사자 유해 매장 관련 사실 △평시 일상 활동, 각종 공사 간 유해·유품 목격 사실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직접 발견·들은 사실 등이다.

제보 후 유해발굴 결과에 따라 신고 시 소정의 포상금(20~70만 원)이 심의에 의거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사자 추정 유해를 미신고하거나 임의 처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국방부 산하 유해발굴감식단은 6·25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 중 미처 수습되지 못한 12만 여 유해를 찾는 국가적 과업을 담당하고 있다.

유해발굴감식 사업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2000년 4월 육군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2007년 1월부터 사업주체를 육군에서 국방부로 전환하여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했다.

유해발굴사업을 시행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9679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중 △국군 8477구 △UN군 13구 △적군 1189구(북한군 684구, 중국군 505구)가 발굴돼 국군은 현충원에, 중국군 유해와 UN군 유해는 모두 해당국가로 보내졌다. 다만 북한군 유해는 북한이 원치 않아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 안장돼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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