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憲訴’ 전원재판부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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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심판청구 받아들여…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아

시행 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내년 9월 28일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31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다루는 재판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56·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 임직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광범위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후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가 관심사였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내용을 사전심사한 뒤 부적법하다고 여기면 각하해 다루지 않는다. 지난달 한 달 동안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193건 중 150건이 각하됐다.

헌재는 김영란법 위헌을 정식 안건으로 삼은 만큼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빠른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접수 180일 안에 결과를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 접수된 사건 중 30%는 접수 180일 안에, 50%는 접수 1년 안에 결정이 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도 신속히 결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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