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설 예정 ‘北인권 서울사무소’ 4월 이후에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3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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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담당할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3월 설립은 불가능해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3일 “서울 사무소 설립을 총괄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직원 채용 등 실무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한국 정부와 협정 체결도 늦어지고 있다”며 “3월 설립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외교관 면책 특권과 면세혜택 등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사무소에는 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현장사무소장은 경력 10년 이상의 국장급이 파견될 예정이다.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권고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유치 의사를 밝혔으나 탈북자 면담 등 접근성을 고려해 한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가 사무소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활동비로 2014~2015년 221만 달러(약 25억 원), 2016~2017년 250만600달러(약 28억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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