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4·29 재·보궐선거 판 커진다? ‘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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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2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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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9·인천서구·강화을)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 의원의 회계를 담당했던 허모 씨(4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 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허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비용 초과액을 2302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비용을 법정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불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안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서구·강화을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 의원을 뽑게 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결국 이렇게 됐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씁쓸하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제공=안덕수 의원 당선무효/YTN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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