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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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싸고 여야 힘겨루기

여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의 2월 국회 통과 마지노선인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공무원으로 할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위해 2월 국회에서 아특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원내대표부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아특법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터에 건립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는 법. 운영 주체를 일부 공무원 조직으로 규정한 아특법 개정안이 이달 처리되기 위해선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당의 핵심 텃밭인 광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에 승부를 걸고 있다.

문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전당 ‘운영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는 기관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의 안과 “운영 주체가 민간법인 형태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절충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아시아전당이 국가기관 소속으로 규정된 원안을 근거로 공무원 조직을 밀어붙였다. 그 속내는 처음부터 민간법인으로 운영하면 재정난에 빠져 존립이 어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특법 개정안을 합의해 주고서도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2006년 국회를 통과한 아특법 원안에는 운영주체로 공무원 조직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립까지 10년간은 정부가 2조 원을 주고 그 후 재단법인화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뜻을 받아줘 사달이 난 셈이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도 반대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처 간 조율이 됐다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만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새정치연합 측이 수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일(24일) 상정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소속 및 산하 예술기관 단체 가운데 직원이 일반 공무원 신분인 곳은 문체부 직속기관인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직원뿐이다. 두 단체의 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울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문체부 산하 예술기관과 단체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김윤종 기자
#아시아 문화전당#광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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