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특별감찰 대상서 쏙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강제수사권도 없어 감찰 실효 의문… 특검은 별도 기구없이 사안별 임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형 비리사건에서 특별검사(특검) 실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측근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기구를 새롭게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별도의 기구와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니라 사안별로 특검을 새로 임명하는 ‘제도특검’ 형태로 상설특검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다만, 문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 제정하지 않고 특검의 발동 및 임명 요건을 미리 법으로 정해둔 뒤 곧바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검찰 고위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곧바로 특검이 도입되도록 한 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다만, 여야 의원이 특검을 요청할 때는 기존 특검법처럼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해졌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관료의 비리를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한 당초 구상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에서는 특별감찰관에게 강제수사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의혹에 대한 자료 요구나 청문 조사만 가능하고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권한은 없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첩보만 다량 생산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도 높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국회의원#특별감찰#상설특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