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화평법, R&D 가로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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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0.1t 이하 등록면제 조항 없애… 기술개발 위한 신규물질 도입 어려워
경총-商議 “예외규정 둬야” 건의문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모두 절차를 거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시행되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신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기업 연구원이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년 동안 산업계와 논의해 만든 정부의 법 제정안을 무시하고 국회가 16일 만에 더 강한 규제를 처리한 입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의 ‘롤 모델’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보면 연간 1t 이하의 신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선 등록을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10t, 일본은 1t, 호주와 캐나다는 0.1t까지 등록을 면제한다. 국내에서도 연간 사용량이 0.1t 이하이거나 R&D에 쓰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 왔으나 화평법에선 면제 조항이 없어졌다.

경제단체들은 “외국은 자국 기업의 신규 화학물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있다”며 “예외를 두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규 물질 하나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작업에만 8∼11개월이 걸리고, 정보 공개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김용석 기자 yhkang@donga.com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화학물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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