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거나 없애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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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적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조세硏 ‘사실상 부자 증세’ 권고

정부가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던 각종 조세감면을 대거 축소하는 등 사실상의 ‘부자 증세(增稅)’에 나선다.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인적공제’ 방식을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바꾸는 등 연말정산제도의 재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 본관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 및 산업계 등의 여론을 취합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8월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부녀자공제 다자녀공제 자녀양육비 등 인적공제의 방식을 항목별로 세금을 일정액씩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료, 교육비 지출 규모나 부양가족의 수가 같으면 저소득자도 고소득자와 같은 액수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특별 및 인적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 항목별로 일정 액수를 차감해 세금부과 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내년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 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이 낮아지면 세금 환급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날 연구원은 226개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담당 부처의 자체 평가의견을 받아 44개는 폐지, 104개는 ‘축소 또는 재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017년까지 총 18조 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신용카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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