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에 7월달 도청탐지시스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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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보안 위험” 공개입찰 반대
사무처는 “로비 막을 최선의 방법”… 6월달 장비업체 선정 놓고 논란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청에 도청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각 정당 대표실 및 원내대표실, 각 상임위원장실 등 33곳이 설치 대상이며 2016년까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청사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이달 장비 업체를 선정한 뒤 7, 8월에 국회 본청 내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무처는 지난달 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 원칙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다.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올해 본청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2년 내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탐지시스템은 국회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도청탐지장비가 24시간 가동되면서 몰래 숨겨진 도청기의 주파수를 잡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탐지장비의 보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업체들이 공개입찰로 참여할 경우 조달청에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청탐지 기술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공개입찰로 기술력이 공개되면 도청을 하려는 북한 등이 도청탐지시스템을 해킹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장비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급적 국가에서 인증한 업체를 검토해야 하며, (설혹) 입찰을 통해 사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철저하게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공개 입찰을 고수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6억1000만 원은 당초 사무처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결산특위에서 갑작스럽게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회 본청에 자신들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 다른 국가 기관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간에 경쟁이 상당히 과열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간 로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개입찰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사설 업체들도 다른 국가 기관에 장비를 설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회#도청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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