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고 과징금 ‘매출액 5%’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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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기존 10%서 후퇴… 사업장 1곳만 운영땐 2.5% 적용
재계 “매출액을 기준 삼은게 문제”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물법)이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법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놓게 됐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잇단 화학사고의 후속대책 차원으로 마련된 유해물법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일으켜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 업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모면하려는 업체에 과징금으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다른 법률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너무 커서 기업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이 하나뿐인 업체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2.5%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던 기존 조항도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재계는 과징금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해 한 번의 실수로 사고가 생겨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 업무정지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대부분 ‘2억 원 이하’ 같은 식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유해물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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