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시위학생 변호 맡아 패소했던 文, 관련 46명 유공자 인정한 보상위 참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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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민주화보상위 활동… 일각 “패소 인사 구제해준 셈”

1989년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보상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보상위의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분과위)’의 위원(10명)으로 활동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사전 심사하는 분과위의 결정이 전체회의에서 뒤집힌 적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문 후보가 사건 직후 자신이 변호했던 동의대 시위 학생을 대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의결을 한 것. 특히 문 후보가 참석한 2001년 10월 29일 45차 분과회의에선 화염병이 담긴 상자 주변에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주범 6명을 포함한 9명의 명예회복 및 학사징계 말소, 상이 신청에 대해 모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인정해 의결했다. 그 이후 공범 37명도 인정·의결됐다. 주범들은 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민주화운동 인정에 따라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이 명예회복 됐고 38명에겐 1인당 최소 343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총 10억8026만 원이 지급됐다. 문 후보는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분과위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된 뒤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2001년 11월 30일 위원직을 중도 사퇴했다.

한 법조인은 “본인이 변호사로서 패소한 인사들을 나중에 자기 손으로 직접 구제한 모양새”라며 “국회의원이나 판사도 사건 당사자와 관계가 있을 땐 국정감사나 재판에 제척, 회피하는 것이 법규이자 도리”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박선숙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은 “희생당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국정의 핵심에 있던 노무현 정부에서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올 2월 제정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3년 만의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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