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1’ 헌법재판관은 어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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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후보자 부결 이후 민감사안 900여건 판단 유보
재판관 4명 임기 9월에 끝나… 국회파행 계속땐 5자리 공석

지난해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처리되지 않아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8일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여당의 거부로 부결된 뒤 11개월째 ‘위헌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 8월 전효숙 헌재 재판관의 헌재 소장 지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140일 궐석’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9월 14일에는 김종대 목영준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월 22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 헌재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위헌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 이후 간통죄 폐지 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헌재에서 선고가 되지 않고 있는 미제 사건은 간통죄, 낙태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포함해 총 902건에 이른다.

특히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해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럽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은 재판관 전원이 구성된 상태에서 결정해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국회#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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