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없어 공사 늦추자, 건설사 “보상금 달라” 줄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들이 주요 공사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자체가 예산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본 건설업체가 적지 않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개연성이 높다.

4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을 시공 중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기간이 당초 75개월에서 21개월 연장되면서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 간접비 141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며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사 발주할 때 밝힌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에서 2011년 3월까지였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기간이 21개월가량 늦춰졌다”며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됐는데 공사대금을 늘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공사를 맡은 GS건설과 SK건설도 인천시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인천시에 “공사대금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두 회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는 60억 원대 수준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 대형 건설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는 총 114개 건설 현장에서 25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창환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국가계약법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도록 돼 있지만 발주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건설사#지차체#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