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피해 배상금 매년 1200억 물어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올해 처음 정식예산 편성
방지시설 법안은 2년째 낮잠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의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매년 1200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형편이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음방지시설 설치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음피해 배상금 1200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2010년 시작된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매년 1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은 대법원이 2010년 11월 대구비행장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시작됐다. 이후 2010년과 지난해 각각 1382억 원, 1139억 원이 지급됐다. 이때까진 잉여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매년 배상금 지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소음피해 소송은 모두 269건으로 103만7267명(총인원)이 배상금 6826억 원을 청구했다. 이 중 완료된 108건(청구액 4722억 원)은 피해자 53만7083명에게 배상금 2971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진행 중인 161건의 소송에는 피해자 46만3184명이 배상금 2054억 원을 청구하고 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런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인근 학교, 병원, 복지시설에 이중창, 방음벽, 에어컨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소 8406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첫 사업으로 수원 대구 광주 등 3개 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필요한 방음 및 냉방시설 예산(총 사업비 550억 원)으로 61억7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는 31억 원만 통과됐다.

게다가 소음방지시설 예산은 편성됐지만 관련법이 없어 곧바로 집행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6건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 넘게 법안심사도 제대로 안된 채 국회에 방치돼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관련법이 바로 국회를 통과해도 소음대책지역 지적 및 고시, 시설 설계 기간 등 각종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