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운동 허용 범위 내년 총선前 손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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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리안 “헌재 결정 환영”
“흑색선전 유포 경계” 지적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트위터리안들은 헌재 결정 소식을 퍼나르며 “트위터의 자유, 트위터의 힘! 보람있네요”(hee****) “당연한 판결, 환영합니다”(heezukhe****)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Dark****)라며 환영했다.

일부에서는 “위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은 여전히 불법행위다. 사실에 대한 풍자와 음모론 유포는 구분해야 한다”(vitam****)는 주장도 나왔다.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나 음모론이 유포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온라인 토론으로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자유롭고 바람직한 선거 분위기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법률 자체가 명확성을 띨 필요는 있었지만 SNS를 통한 비난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대비할 만한 조치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헌재의 결정이 온라인상의 무제한적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뉴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선거범죄는 여전히 공직선거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헌재 결정문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문을 검토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온라인상의 선거사범 단속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되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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