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납북자-이산가족도 보호대상 포함”

  • Array
  • 입력 2011년 10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 인권위, 北인권 개선 정책권고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해 5월부터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해 온 것으로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과 재외 북한 이탈주민,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한 주민까지 모두 보호 대상으로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과제 대상을 크게 ‘북한 주민 인권’과 ‘북한 이탈주민 인권’, ‘남북 분단에 따른 인권현안’으로 분류했다. 과제별로 1∼3년짜리 단기 실행계획과 5년 이상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일부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우선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방안이다. 올해 3월 인권위가 설치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등 제도적 보안도 필요하다고 초안은 지적했다.

북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배분을 기본 전제로 내세웠다. 다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부회장인 장주영 위원 등 일부 참석자는 “식량난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을 논할 수 없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면 투명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몽골 등지를 떠도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위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협력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체류국가와의 외교활동을 강화해 구체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탈북자 중 여성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성 탈북자와 제3국 국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한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정착을 지원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이 취업이나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남한 주민도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것.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1986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이나 고 박왕자 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남한 주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치유 대책을 세우고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등은 “남한 주민을 북한 인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참석자들은 권고안의 필요성과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정책과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본을 만들어 24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권고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국가 정책 및 제도 마련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에 반영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