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선거보전비 31억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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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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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12%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사진)이 선거보전비 31억 원가량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후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직선거법 265조 때문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선거 뒤에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31억3700만 원을 24일까지 반환해야 한다.

이 이사장의 선거사무장이던 정모 씨가 6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자 선관위가 선거보전비 반환명령을 30일 내에 이행하라고 지난달 25일 통보한 데 따른 것.

정 씨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수당으로 1800만여 원을 준 게 적발되면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대학생 자원봉사원들이 3, 4개월가량 고생했는데 교통비 등 수고비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사무장이 돈을 건넨 게 걸렸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 이사장으로선 선거비용 반환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는 선거보전비를 반환해야 하고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 조항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가 박명기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와 이면 합의를 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곽 교육감의 사퇴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 이사장의 교육감직 재도전 가능성도 달라진다. 선거보전비를 반환한 사람은 재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 즉, 곽 교육감이 기소되기 전에 사퇴하면 이 이사장은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기소된 후에 사퇴하면 이 이사장은 출마할 수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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