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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조치에 법적ㆍ외교적 대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2 20:34
2011년 8월 22일 20시 34분
입력
2011-08-22 10:14
2011년 8월 22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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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북측 발표에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외교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외교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먼저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북측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그 내용을 봐가며 대응할 예정이다.
성명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 "남북 적십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라면서 "몰수 조치에 이어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북측이 금강산지구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에 대해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대아산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금강산지구 안에는 주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온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를 비롯해 총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다.
북측이 72시간 내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 14명은 오는 24일까지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고, 특구 내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통일부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이 시각부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 시설물을 봉쇄하고 남측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한다"면서 "남측 관계자들은 특구 안 시설물과 륜전기재 등 모든 재산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넘기고 72시간 안으로 관광특구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금강산에 체류 중인 현대아산 등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으로 중단됐으며, 북측은 이후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천 대변인은 북측의 이 같은 조치에도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 만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날 대북수해지원을 위한 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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