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낙하산’ 교육공무원 76%가 재취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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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규제 없어… 盧정부 이후 3급이상 141명 분석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전직 고위 관료인 A 씨는 영남지역의 D대 총장을 거쳐 현재 K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두 대학은 모두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으로 지목할 정도로 부실한 곳이다.

2008년 퇴직한 B 씨는 강원지역 D대 총장을 맡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9.1%, 재학생 충원율이 57.3%에 불과해 대표적인 부실 대학으로 꼽힌다.

5일 동아일보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부에서 퇴직한 3급 이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퇴직한 141명 중 53명(37.6%)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지방 사립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다. 2003년 퇴직한 E 씨는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으로 지목된 T대와 J대를 소유한 한 학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이처럼 전직 교육관료들이 지방 사립대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도 ‘전관예우’가 통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들의 사립대 재취업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퇴직 교육공무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과 대학 관련 단체, 교육 관련 조합·협회·연구기관 등에 재취업한 교육공무원을 합하면 107명으로 전체의 76%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대학을 규제 업종에 포함하지 않았다. 비영리재단인 사립대로 옮기는 것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수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과 똑같이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이 비영리재단인 사립대로 재취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학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교육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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