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대 소용돌이]법원 ‘한나라 경선룰 바꾼 새 당헌’ 효력정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全大 코 앞인데… 집권여당의 굴욕
2일 전국위 다시 열기로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이번 전대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개정한 당헌에 대해서 법원이 28일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대 직전에 ‘경선 룰’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당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 씨가 “7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시 전국위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대의원’이 선출하도록 한 옛 당헌을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개정한 부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새 당헌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의원뿐 아니라 일반당원과 청년선거인단을 포함해 선거인단 수를 21만 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21만 명의 선거인단에 투표권을 준 부분도 효력정지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규정 자체가 흔들릴 상황인 것이다.

이 밖에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지도부 선출→지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의 지명 권한 강화 부분(최고위원회의 의결→최고위원과의 협의)도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선 룰에서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와 신주류에 책임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전국위에서 의장인 친박계 이해봉 의원은 당헌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위원 266명이 위임장을 통해 자신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 일부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전인 30일 상임전국위, 다음 달 2일 전국위를 잇달아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하는 등 수습책을 마련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