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로 가닥… 특별수사청-공수처 신설 유야무야… 권력비리 수사 맡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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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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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는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전제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거악 척결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 중추 사정(司正)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 검찰, “중수부 수사기능 대체 어렵다”


검찰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그동안 중수부가 수행해 온 거대 권력의 비리를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 실세들의 금품수수 비리, 재벌 총수들의 회삿돈 횡령, 장관과 차관, 국회의원 등 부패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등 중수부가 그동안 권력과 맞서 단죄해 온 권력형 비리를 처벌하는 사정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중수부가 최근 존폐 논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1980년대 초 출범한 이래 권력형 부패사건과 재벌비리 등 대형 비리 사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수부가 최근 10년간 기소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기소한 국회의원은 총 93명이다. 매년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비리 혐의로 기소한 셈. 현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일선 지검 특수부를 강화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검 특수부가 그동안 처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보면 단발성에 그친 경우가 많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중수부가 담당해온 사건들은 대검 특수부를 신설해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되 직접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관할 지검 특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서울 시내 각 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을 보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면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없도록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으로, 민주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 사개특위, “20일 이전 매듭”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이전에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법안 심사를 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찰소위에서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만큼 이 기조를 살려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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