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대리수속제 둔 中주재공관들… ‘비자 장사’가 스캔들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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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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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지정 싸고 뒷말 무성… 대리수속 8곳중 7곳이 駐中

‘상하이 스캔들’의 여주인공인 덩신밍(鄧新明·33·여) 씨가 주상하이총영사관의 외교관들을 꾀어 요구한 것 중 하나가 비자 발급 대행기관 지정이다. 그만큼 중국에선 비자 발급 대행사업이 큰 돈벌이라는 얘기다.

비자 발급 대행이 이권사업이 된 이유는 중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만의 독특한 비자 발급 시스템 때문이다. 대행기관이나 여행사를 통해야만 비자 발급이 쉽도록 한 ‘비자 대리 수속 제도’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주재 공관들이 비자 장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10일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155곳 가운데 ‘비자 대리 수속 제도’를 두고 있는 공관은 모두 8곳.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주이란대사관을 제외한 7곳이 모두 중국 주재 공관이다.

이들 공관은 비자 발급 민원 업무가 폭증하자 2002년 주광저우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여행사를 공관에서 임의로 정한다는 점. 외교통상부 차원의 지침은 아예 없다. 내부 자체 규정이라도 둔 곳은 주선양총영사관 하나뿐이다.

구 의원은 “최소한 여행사의 규모나 역사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맡겨야 하는데 대다수 공관에선 ‘내부결재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자 대행 기관 지정에 뒷돈이 오간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 주재 공관에선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가 비자 신청인들의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비자 수수료 외에 보증금까지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의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보증금은 △선양 지역 10만∼12만 위안(약 1700만∼2040만 원) △칭다오 지역 5만∼8만 위안(약 850만∼1360만 원) △상하이 지역 3만∼4만 위안(약 510만∼680만 원)에 이른다. 만약 여행사가 문을 닫으면 보증금은 고스란히 떼인다.

그럼에도 중국 주재 공관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여행사 보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지정여행사의 보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쉽다’며 ‘지정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 소요기간이 종전 5일 이상에서 4일로 단축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구 의원은 “2년 전쯤 칭다오에서 한 여행사가 보증금과 여행비를 챙겨 달아난 적이 있었다”며 “여행사 선정에 공관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고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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