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터넷 유언비어 처벌 방안 마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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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개념 구체화… 형법 개정 검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유언비어로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 “유언비어에 대한 선제적 대응”

29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이 모두 공소취소되거나 (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아가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와 보호할 영역에 속한다는 헌재의 보충의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여학생 사망설 및 성폭행설 △휴교설 △전경의 진압명령 거부설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 허위 예비군 동원령 등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책위에서 인터넷 등에서 유언비어가 무차별 유포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헌재 결정 하루 만에 여당이 발 빠른 행동을 보이는 배경엔 2008년 촛불시위와 올해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서 유언비어 확산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작용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고비 때마다 인터넷 공간의 유언비어 때문에 여론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여권의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법에 삽입하는 게 바람직”

사회문화담당 정책위부의장인 장윤석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때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데 전파성이 매우 강한 매체로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처벌 법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대체입법의 방법으로 기존 전기통신법 개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형법 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해 이 부분은 형법에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법 개정의 문제는 법조계 전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신중한 문제인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책위는 특히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공익’의 개념을 △국가안보 △국민경제활동 △전쟁 및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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